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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액과 혜택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요약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유형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청년: 15~34, 중장년: 35~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 이내
    100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 이내
    100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과 지원 금액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과 지원 금액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