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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액과 혜택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요약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과 지원 금액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과 지원 금액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